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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_건설공사_품질시험수수료(경기도)
작성날짜 2026-01-20
다운수 172
경기도 고시 제 2026-12호
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검사 등 수수료 고시

"경기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 6조 및 제 13조 제 2항,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
경기도건설본부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수수료와 품질관리계획 적정성 및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 시
소요되는 현장 출장경비(수수료)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
2026.1.19
경기도 지사
1. 2026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: 붙임1

2. 2026년 건설공사 품질시험 출장경비: 붙임2

3. 2026년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 현장 출장경비(수수료)
가. 품질관리계획 적절성 확인: 1,638,140원 [기술사 2인, 고급기술자 1인, 차량운행]
나. 품질시험계획 이행 확인: 662,730원 [고급기술자 2인, 차량운행]


<출처 : https://www.gg.go.kr/bbs/boardView.do?bIdx=216906581&bsIdx=469&menuId=1547 >
첨부파일 2026년도_건설공사_품질시험수수료(경기도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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